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2.3>
1.공동주택
2.제1종 근린생활시설
3.제2종 근린생활시설
4.문화 및 집회시설
5.종교시설
6.판매시설
7.운수시설
8.의료시설
9.교육연구시설
10.운동시설
11.업무시설
12.숙박시설
13.위락시설
14.공장
15.창고시설
16.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묘지 관련 시설
19.관광휴게시설
20.장례시설
②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7.26>
1.「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 2024.12.31>
④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1.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2.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 "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⑤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⑥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
2.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교통영향의 예측 및 분석
4.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등
⑦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12.31>
1.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이 경우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로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미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2.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3.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대도시 시장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이 경우 해당 대도시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