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조 (교통수단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승용자동차
2.승합자동차
3.화물자동차
4.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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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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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구축물제4조 · 인구의 기준제5조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제6조 ·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제7조 · 공고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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