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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6의2조 · 보고 및 자료제출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교통영향평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고 사항 및 요청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에 관한 사항
3.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하여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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