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3조 ·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기 위한 계약을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22>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