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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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ㆍ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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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ㆍ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 20일 이하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종전 소유자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부고지서를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9.15>
③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종전 소유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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