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ㆍ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일할계산의 신청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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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며 단순·한정승인 시에는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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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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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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