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부담금의 경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②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2.16, 2021.10.14>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2.16>
⑦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2.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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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 참여자 | 이행조건 | 부담금 경감률(%) 1. 주차수요 관리 | 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 | 종사자 및 이용자 |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 10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 | 20 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 | 종사자 및 이용자 | 동일지역(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동일한…
제2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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