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초 조사의 내용 등)
①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 등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자동차 보유 현황 및 증가 추세
4.교통시설의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
5.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 현황과 그 변화 추이
6.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과 그 변화 추이
②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 등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읍ㆍ면ㆍ동별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증가 추세
4.교통시설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
5.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ㆍ방향별ㆍ시간대별 교통량 현황 및 변화 추이
6.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 추이
7.주차장 현황과 그 확충계획
8.교통혼잡지역의 현황ㆍ원인 및 대책
9.교통안전시설 확충계획
③시장 또는 군수는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시ㆍ군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모아서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1.인구 현황
2.자동차 보유 현황
3.교통시설 현황과 그 이용 실태
4.주요 지점 및 교차로에서의 통행량
5.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
6.차량의 일일 평균 통행속도
7.사람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