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기초 조사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초 조사의 내용 등현황변화추이교통량시장군수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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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 등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자동차 보유 현황 및 증가 추세
4.교통시설의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
5.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 현황과 그 변화 추이
6.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과 그 변화 추이
②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 등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읍ㆍ면ㆍ동별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증가 추세
4.교통시설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
5.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ㆍ방향별ㆍ시간대별 교통량 현황 및 변화 추이
6.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 추이
7.주차장 현황과 그 확충계획
8.교통혼잡지역의 현황ㆍ원인 및 대책
9.교통안전시설 확충계획
③시장 또는 군수는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시ㆍ군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모아서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1.인구 현황
2.자동차 보유 현황
3.교통시설 현황과 그 이용 실태
4.주요 지점 및 교차로에서의 통행량
5.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
6.차량의 일일 평균 통행속도
7.사람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 실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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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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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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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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