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차시설 및 주차 실태의 조사ㆍ분석. 주차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주차장조사ㆍ분석운영계획주차시설주차수요공급계획주차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법 제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차시설 및 주차 실태의 조사ㆍ분석
2.주차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3.주차관리 정책방향
4.그 밖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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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차시설 및 주차 실태의 조사ㆍ분석. 주차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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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