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2.12.20>
1.평균 통행속도가 별표 3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2.교차로 지체시간이 별표 3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우회도로의 확보
2.대체교통수단의 확충
3.교통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 방식
③삭제 <2016.1.22>
④삭제 <2016.1.22>
⑤삭제 <2016.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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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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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혼잡수준 결정기준
1. 평균 통행속도에 따른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가. 도시고속도로 (단위: ㎞/h) 편도 4차로 이상 30 미만 나. 간선도로 (단위: ㎞/h) 편도 4차로 이상 | 편도 3차로 이하 21 미만 | 15 미만 2. 차량당 평균 제어(또는 운영)지체시간에 따른 교차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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