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혼잡통행료 부과지역혼잡통행료부과지역지체시간이통행속도교차로영향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2.12.20>
1.평균 통행속도가 별표 3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2.교차로 지체시간이 별표 3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우회도로의 확보
2.대체교통수단의 확충
3.교통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 방식
③삭제 <2016.1.22>
④삭제 <2016.1.22>
⑤삭제 <2016.1.22>
2. 조문 관계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혼잡수준 결정기준
1. 평균 통행속도에 따른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가. 도시고속도로 (단위: ㎞/h) 편도 4차로 이상 30 미만 나. 간선도로 (단위: ㎞/h) 편도 4차로 이상 편도 3차로 이하 21 미만 15 미만 2. 차량당 평균 제어(또는 운영)지체시간에 따른 교차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단위: 초)…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