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2.12.20>
1.평균 통행속도가 별표 3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2.교차로 지체시간이 별표 3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우회도로의 확보
2.대체교통수단의 확충
3.교통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 방식
③삭제 <2016.1.22>
④삭제 <2016.1.22>
⑤삭제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