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의 건설 등에 관한 사항
3.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 변경, 항만, 공항, 비행장 및 주요 물류시설과 터미널시설 등의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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