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협의 대상 주변지역 관리청의 범위)
①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이란 특별관리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4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이란 특별관리시설물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34조의2(협의 대상 주변지역 관리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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