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6, 2024.2.6>
1.보행자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
2.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
3.대중교통수단 이용 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4.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 방안의 시행
제1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6,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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