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9조 (규제의 재검토)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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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구분 기술자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자ㆍ경력자 1.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 가.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1)관련 학과의 박사…
1. 종류 가. 최초교육: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처음 수행하려는 경우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ㆍ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나. 계속교육: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내용 및 방법 가. 내용: 기술자 윤리교육, 교통공학, 도로 계획…
구분 | 지정요건 1. 인력 및 조직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교통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통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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