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직권 조정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및 제110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6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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