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6조 ·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직권 조정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및 제110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