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직권 조정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국가교통위원회지방교통위원회도시교통정책과수립ㆍ변경심의사항기본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직권 조정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및 제110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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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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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직권 조정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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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