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교통영향평가대행자교통영향평가기술자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변경등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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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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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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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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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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