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