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4조 (공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공청회)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개요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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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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