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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4조 · 공청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공청회)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개요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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