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8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내용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대장(臺帳)을 부과한 날부터 5년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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