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기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특별관리구역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이 멸실, 철거, 용도변경 등으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법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관리 목표를 달성한 경우
3.해당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4.그 밖의 사유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 목표를 달성한 경우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후 연간 2회(상반기ㆍ하반기) 통행속도 조사를 실시하여 2년간의 통행속도의 평균이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