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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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를 적용할 때 "시장"은 "구청장 또는 군수"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를 적용할 때 "시장"은 "구청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4.8.6>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 등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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