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①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이 그 지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5킬로미터 미만인 상태(이하 "혼잡시간대"라 한다)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21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②시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1.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2.제1호에 따라 혼잡시간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의 혼잡시간대 중 1회 이상의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시설물은 하나의 시설물로 본다. <신설 2017.1.10>
④법 제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한 범위를 말한다. <신설 2016.1.22, 201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