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분할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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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은 내야 할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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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은 내야 할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내야 할 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내야 할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간(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일할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간을 말한다) 만료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6.9.15>
③분할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6.9.15>
1.1차로 내야 할 금액의 납부기한: 시장이 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 허가 통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2.나머지 금액의 납부기한: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④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납부고지서를 1차로 내야 할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지체 없이 수정ㆍ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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