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통행 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 시장은 법 제43조제4호에 따른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일방통행제의 실시
2.신호체계의 개선
3.버스전용차로의 설치
4.버스 정류장의 설치
5.교차로의 구조개선
6.가변 차로의 설치
7.교통시설의 입체화
8.차량 진입 또는 진출 동선의 변경
9.그 밖에 통행 여건을 개선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