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5조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