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3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개인정보 보호법자료정보개인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공요청전자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1.자료 또는 정보 제공요청의 목적
2.자료 또는 정보의 항목
3.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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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마약류 감시원제19조 ·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제19의2조 ·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제20조 ·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제20의2조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20의3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0의4조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제20의5조 ·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제20의6조 · 마약류 명예지도원제20의7조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제20의8조 ·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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