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1.자료 또는 정보 제공요청의 목적
2.자료 또는 정보의 항목
3.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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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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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마약류 감시원제19조 ·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제19조의2 ·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제20조 ·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제20조의2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20조의3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4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제20조의5 ·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제20조의6 · 마약류 명예지도원제20조의7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제20조의8 ·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