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9조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이 있는 물질로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물질위해구조적ㆍ효과적신체적ㆍ정신적제20의9조임시마약류와유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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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9(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이 있는 물질로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2.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2. 조문 관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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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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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이 있는 물질로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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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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