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주민등록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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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2(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6>

1.「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3.「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ㆍ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출입국 기록에 관한 자료
나.「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국내거소신고번호 및 거주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5.「의료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의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등록대장
나.「의료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방전
다.「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및 치료 내용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라.「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5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자료
나.「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傷病)내역 및 요양기관의 명칭에 관한 자료

5의3.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및 의료급여기관의 명칭에 관한 자료

5의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용자의 치료 관련 기록에 관한 자료

5의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마약류 투약 관련 범죄경력에 관한 자료

6.「약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약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ㆍ한약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등록대장
나.「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의약품정보의 확인에 관한 자료
다.「약사법」 제29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라.「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환자의 인적사항, 처방 약품명, 처방 일수 및 조제 내용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마.「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의약품(마약류만 해당한다)의 공급 내역에 관한 자료
바.「약사법」 제79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7.「수의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수의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면허대장
나.「수의사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다.「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동물의 소유자ㆍ관리인의 성명ㆍ주소, 병명, 주요 증상 및 사용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라.「수의사법」 제32조에 따른 수의사의 면허취소 및 효력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8.「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마약류만 해당한다)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자료

2. 조문 관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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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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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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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