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재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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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9>

1.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재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운영
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보급
3.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기반 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사업의 홍보
7.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지원
8.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9.마약류 중독자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보 제공 및 상담ㆍ관리 실시 민간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
10.사회재활사업 관련 직업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 등 제공
11.사회재활사업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과 연계ㆍ운영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2. 조문 관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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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재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운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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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