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9.29>
1.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공소청ㆍ관세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마약류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학계ㆍ언론계에 종사하는 마약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⑤협의회 의장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⑥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협의회(이하 "실무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수사ㆍ단속ㆍ정보실무분과협의회
2.치료ㆍ사회재활실무분과협의회
3.예방ㆍ교육ㆍ홍보실무분과협의회
⑦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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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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