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7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1조의6제6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ㆍ지출예산서사업계획서내용사유제20의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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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1조의6제6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받은 경우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30>
1.법 제5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2.법 제51조의6제5항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 명세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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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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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의6제6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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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