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 (민원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조사
2.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그 밖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②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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