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0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06 | 2026-05-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 제3조 · 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 제4조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 제5조 · 민원의 신청 방법
- 제6조 · 민원의 접수
- 제7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제8조 · 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 제9조 · 민원실
- 제10조 · 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 제11조 ·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 제12조 ·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 제13조 ·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 제14조 · 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 제15조 · 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 제16조 ·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 제17조 · 고충민원의 처리 등
- 제18조 ·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 제19조 · 처리기간의 계산
- 제20조 ·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제21조 · 처리기간의 연장 등
- 제22조 ·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 제23조 ·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 제24조 ·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 제25조 · 민원문서의 반려 등
- 제26조 ·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 제27조 ·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 제28조 ·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 제29조 · 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 제30조 ·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 제31조 · 담당자의 명시
- 제32조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 제33조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 제34조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 제35조 ·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 제36조 ·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37조 ·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 제38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39조 ·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 제40조 ·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 제41조 · 민원제도의 개선
- 제42조 · 조정회의의 기능
- 제43조 · 조정회의의 구성 등
- 제44조 · 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 제45조 · 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 제46조 · 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 제47조 · 조정회의 운영세칙
- 제48조 · 의견 수렴
- 제49조 · 확인ㆍ점검 등
- 제50조 · 평가
- 제51조 ·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 제5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3조 · 국회 등의 특례
- 제5의2조 ·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의 예외
- 제5의3조 · 제출된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 제7의2조 ·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 제7의3조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제7의4조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정기적 공동이용
- 제8의2조 · 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 제8의3조 · 민원실의 운영
- 제10의2조 ·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 제11의2조 · 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
- 제38의2조 ·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 제48의2조 · 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 등
- 제48의3조 ·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