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산업의 범위)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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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업의 범위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 10~3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석유화학공업단지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35 ○수도사업(석유화학공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36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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