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 (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6.8.16, 2016.11.29, 2019.12.10, 2021.6.8, 2025.10.1>
1.「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6.「산업디자인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7.「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0.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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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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