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 (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상공회의소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표준화법산업디자인 진흥법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6.8.16, 2016.11.29, 2019.12.10, 2021.6.8, 2025.10.1>

1.「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6.「산업디자인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7.「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0.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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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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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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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