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①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②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기업별ㆍ제품별ㆍ서비스별 자원생산성 관리기법 표준화에 관한 업무
2.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3.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업,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자원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