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광해광업공단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자원생산성대통령령향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기업별ㆍ제품별ㆍ서비스별 자원생산성 관리기법 표준화에 관한 업무
2.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3.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업,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자원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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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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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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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