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최소 출자금액)
①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억원을 말한다.
제10조(최소 출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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