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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3조 ·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

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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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투자
2.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대주주가 해당 기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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