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으로서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부채비율기업법률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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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법 제2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3.3.23, 2013.8.27, 2018.10.30, 2022.4.19, 2024.12.10, 2025.10.1>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으로서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2.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전환 등을 위하여 자산 또는 영업의 매각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4.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가.어음의 부도
나.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다.보증채무의 이행
5.6개월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으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6.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7.「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2. 조문 관계도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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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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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으로서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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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