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및 사업구역
4.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회원의 가입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9.준비금의 금액과 그 적립방법
10.수입금과 그 적립방법
11.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2.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공고에 관한 사항
14.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