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 (통계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5년마다 작성하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8>
1.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4.사업자단체
5.「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6.대한상공회의소
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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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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