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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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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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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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민간 전문가의 지원제27조 ·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제28조 · 공제사업의 기금제29조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제30조 · 출자증권의 명의 개서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