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8.18>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연구원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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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 ○전자상거래업 | 47911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5299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1 ○영화…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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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산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조 ·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제5조 ·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제5조의2 · 재교육 또는 재훈련 실시기관 선정 등제6조 · 사업 전환의 개념 등제7조 ·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