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 (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분석
2.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3.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투자 알선
4.구조조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사업 전환 및 근로자 전직(轉職) 지원
6.구조조정 지원기관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7.기업 간 인수ㆍ합병의 중개 지원
8.기업 간 기술ㆍ인력 등의 제휴 알선
9.기업의 생산설비 및 부동산 등의 매매에 관한 정보 제공
10.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지원제도의 안내 및 상담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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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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