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 · 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

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

법 제25조제2항에서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분석
2.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3.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투자 알선
4.구조조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사업 전환 및 근로자 전직(轉職) 지원
6.구조조정 지원기관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7.기업 간 인수ㆍ합병의 중개 지원
8.기업 간 기술ㆍ인력 등의 제휴 알선
9.기업의 생산설비 및 부동산 등의 매매에 관한 정보 제공
10.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지원제도의 안내 및 상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