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5.7.24, 2016.11.29, 2021.8.31>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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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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