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민간 전문가의 지원)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여비ㆍ체재비와 그 밖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그 활동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민간 전문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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