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3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협력사업사업기업대학단체산업통상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업협력협의체에서 합의한 외국과의 민간 분야 협력사업
2.민간이 구성한 외국과의 경제협력기구에서 합의한 협력사업
3.기업, 대학,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사업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대학,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및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지원요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 대학,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지원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