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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9의3조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의3조 ·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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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3(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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