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별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산업별 협의체산업별협의체인적자원개발협의체산업통상부장관이산업부문별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산업별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산업별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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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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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별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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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