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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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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산업별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산업별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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