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②산업별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산업별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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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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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산업의 범위제3조 ·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제4조 · 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5조 ·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재교육 또는 재훈련 실시기관 선정 등제6조 · 사업 전환의 개념 등제7조 · 실태조사제8조 · 통계 작성제9조 ·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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