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3의 기금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1.10.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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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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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3.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5.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6.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7.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8.…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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