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3의 기금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1.10.21>
제1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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