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사업자단체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6. 대한상공회의소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작성에 필…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3.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5.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6.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7.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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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3의 기금을 말한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