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사업 전환의 개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이란 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경영하고 있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것
2.경영하던 사업을 다른 기업이 경영하던 사업과 교환하는 것
3.같은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이 인수ㆍ합병하는 것
②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9.4.2>
1.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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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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