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 (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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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기업의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자사(自社)의 상표가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2.상시근로자의 수 50명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기업. 다만,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물공학기술(산업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체학적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 30명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생산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생산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2.생산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3.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생산전문기업 간 기술이전의 지원
4.국내외 전시회의 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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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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